“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인문학 위기 막자”…‘인문학 진흥법’ 국회 통과

입력 2015-12-31 14:06
수정 2015-12-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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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18개 법령 제·개정…현장실습생 표준계약서 안쓰면 기업에 과태료 중징계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의원면직 제한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교육관련 1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인문학 진흥법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운영해 5년마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는 현장실습생이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습시간 제한과 휴일·야간근무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다.

학술 지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자나 대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 지원비 환수에 더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금액의 최대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또 특수지역 언어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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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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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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