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영아매매 여자에게 아이를 판 여자들은?

충남 논산 영아매매 여자에게 아이를 판 여자들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1-12 17:37
수정 2016-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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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아기매매사건에서 아기를 판 여자들은 범인 임모(23)씨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에게 아기를 판매한 여자는 대부분 미혼모이나 남편과 별거 중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판 여자도 있었다.

논산경찰서는 12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임씨가 사서 기르던 아기 6명의 엄마 등이 먼저 병원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임씨에게 40만~8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모로 직업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오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남편과 별거 중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판매한 엄마 A(27)씨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자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사려는 임씨와 경기 평택에서 만나 150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임씨가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며 쪽지를 보낸 뒤 몇번의 연락이 오간 끝에 만남이 이뤄졌다.

범인 임씨는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팔려는 여자들과 접선하는 방식으로 2014년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아기를 데려왔다. 이 중 부산 아기 등 2명은 되돌려줬고, 4명은 자신과 고모가 키웠다. 부산의 아기는 생모가 출산 직후 산부인과병원 인근에서 20대 중반 여성에게 넘겨졌다가 임씨에게 팔렸으나 한 달쯤 지난 뒤 이 여성이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검거된 뒤 아이 6명 중 4명의 생모는 신원이 밝혀졌으나 모두 양육을 꺼려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세 미성년자부터 20대 중반이다. 현재 아기 4명 모두 논산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됐다.

경찰이 투입한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 2명은 임씨를 조사한 뒤 ‘임씨가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모성애 결핍을 겪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아이들에게 지나친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날 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임씨에게 아이를 판 엄마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씨가 아기들을 출생신고할 때 허위 서류를 작성한 임씨의 고모(47)와 남동생(21), 사촌여동생(21)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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