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횡령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장만채 전남교육감 횡령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6-01-14 11:16
수정 2016-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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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위 유지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 같은해 6월 교육감 당선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천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도 기소돼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나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교육감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선거에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준용 규정은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3천500만원 수수와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관사 구입비 1억5천만원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배임죄에 벌금 1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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