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때문에… 딸 학교 안보낸 어머니

양육권 때문에… 딸 학교 안보낸 어머니

김정한 기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1-19 22:54
수정 2016-01-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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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이혼 후 딸 자퇴시켜… 경찰 아동 방임 혐의 입건 예정

정부가 장기 결석 초등학생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6명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육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 46건 가운데 6건(6명)에 대해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6건의 관할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2명), 경남 김해 서부서, 마산 중부서, 대전 유성서, 경기 화성 동부서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접수된 46건 중 27건은 학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9건 중 13건은 학대 정황이 의심돼 수사에 착수했고, 6건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장기간 결석으로 행방이 묘연했던 초등학생이 친모와 함께 경찰에 발견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운대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10)양과 어머니 김모(36)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자퇴시키고 최근까지 1년 4개월가량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 이혼한 김씨는 경찰에서 “양육권이 있는 남편에게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서 신체적 학대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의 친밀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경기 부천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장기 결석 초등생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찾아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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