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발표] “근로계약 관계 법에 따라 명확히 해 쉬운 해고·일방적 임금 삭감 아니다”

[정부 양대 지침 발표] “근로계약 관계 법에 따라 명확히 해 쉬운 해고·일방적 임금 삭감 아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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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일문일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 장관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천과 일자리 위기 극복에 대한 산업 현장의 바람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연합뉴스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천과 일자리 위기 극복에 대한 산업 현장의 바람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연합뉴스
→대통령 업무보고(20일) 이틀 만에 전격 발표한 이유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더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든 비슷한 얘기를 했다.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해 시행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두고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다. 노사 당사자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침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노사가 따라오면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적용해 현장에서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해고의) 기준이 불확실해 다툼이 더 많았다. 지침의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노사가 지킨다면 (해고를 둘러싼) 갈등 요소가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침서는 일선 사업장에까지 배포하는지.

-되도록 순회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사업장마다 노사가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최대한 배포하겠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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