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야, 남자야” 택시기사 가슴 만지다 결국…

“여자야, 남자야” 택시기사 가슴 만지다 결국…

입력 2016-02-03 15:19
수정 2016-0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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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가슴 만진 여성 벌금형

택시 기사 가슴 만진 여성 벌금형
택시 기사 가슴 만진 여성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오영표)은 3일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A씨는 2014년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서 B(30)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여자야, 남자야”라고 말하면서 B씨의 가슴을 2∼3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의 성별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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