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교수 2심도 집행유예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교수 2심도 집행유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3 15:32
수정 2016-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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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는 무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작 시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설가 서모(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 동안 수강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쓰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학의 자율권 내지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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