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여직원 성추행 창원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입력 2016-02-03 15:32
수정 2016-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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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수명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회 징계까지 받았다.

창원시의회는 3일 윤리특위를 열어 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긴 전수명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윤리특위에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의회 사무실에서 의회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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