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중 성폭행범 징역 17년에 화학적 거세 7년

탈주 중 성폭행범 징역 17년에 화학적 거세 7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2-05 17:26
수정 2016-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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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김선용(3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입원해 있던 대전 모 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달아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탈주 전 치료감호소에서도 인지행동 치료를 석달 만에 거부한 전력이 있지만 피고를 감정한 결과 3년 이상 약물치료를 권고한 것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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