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등 사전 선거운동 집중 단속

입력 2016-02-05 14:08
수정 2016-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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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총선 대비 대책회의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특별 근무체제를 가동해 명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이 든 현수막을 거리에 건다거나 노인정에 과일 상자를 선물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제공하고 대기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에서 일어나는 ▲ 금품 살포 ▲ 악의적인 흑색선전 ▲ 각종 여론조사 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의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60일 전인 이달 13일부터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02-530-4372∼3·야간 02-530-4290·국번없이 1301)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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