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수정 2016-02-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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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씨 등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여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3일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겠다고 박 교수에게 통보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들(할머니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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