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로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독극물로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2-17 14:23
수정 2016-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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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배성중)는 17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소화제라고 속여 독극물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아내와 친모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존속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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