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잊혀질 권리’ 새달 도입… 언론사 기사·공인 제외

[단독] ‘잊혀질 권리’ 새달 도입… 언론사 기사·공인 제외

입력 2016-02-18 23:02
수정 2016-02-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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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이르면 3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언론사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단 공인은 원칙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작성했던 글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잊혀질 권리란 이용자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는 내용이 검색되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글은 영국, 프랑스 버전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하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유럽 전체로 확대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도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잊혀질 권리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도입된다. 관련법을 만들려던 움직임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국내 전체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이 아닌 인터넷 검색업체인 ‘야후재팬’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성 관련 사진은 우선 삭제하고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판단하며 일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되도록 검색 결과에서 삭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 언론사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간 주고받은 글이나 개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 등이 주요 대상이며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은 잊혀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2014년 9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연구반을 통해 법제화를 논의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나중에 법제화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학계, 법조계 관계자 9명과 인터넷 관련 기업의 의견을 모아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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