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아버지에 10년형

11살 딸 학대 아버지에 10년형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2-19 22:42
수정 2016-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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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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