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스포츠도박 사이트 진화…‘본사-대리점’까지

조폭 낀 스포츠도박 사이트 진화…‘본사-대리점’까지

입력 2016-02-24 16:52
수정 2016-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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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원대 사이트 운영자 등 3명 구속기소

폭력 조직원을 끼고 ‘본사’와 ‘대리점’ 개념까지 도입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형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정모(39)씨와 폭력조직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1)씨, 또 다른 이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중국 다롄과 광저우에서 서버,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규모는 정씨 사이트가 약 114억원, 답십리파 이씨가 70억원, 다른 이씨는 44억원이다.

답십리파 이씨는 2014년 1∼12월께 도박자 등에게 총 66차례 3억7천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받는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베팅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받았다.

이들의 사이트는 ‘본사’와 ‘대리점’ 형태로 운영됐다.

규모가 큰 유명 사이트 운영자가 이른바 ‘본사’가 돼 ‘대리점’을 모집해 매달 500만원 가량을 받고 본사의 도박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리점은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접속 화면만 다른 별도 사이트 주소를 받아 영업한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매월 일정 사용료를 챙기고, 대리점은 별도로 종업원 등을 관리할 필요 없이 영업 수익을 남기게 된다.

정씨는 A사이트의 본사, B사이트의 대리점을 동시에 운영했고, 답십리파 이씨는 B사이트의 본사, 다른 이씨는 A사이트의 본사·대리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환전은 5분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도메인 접속이 안 되면 하부라인 또는 직접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등 대리점·본사 운영지침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대리점’ 방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폭력조직이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답십리파 이씨가 대리점 운영권 부여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종업원 등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폭력조직 차원에서 사이트가 운영됐는지 등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폭력조직의 유력한 자금원으로 부각되는 만큼 중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관련자들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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