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투숙 거절’ 여인숙 주인 살해

8천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투숙 거절’ 여인숙 주인 살해

입력 2016-02-26 14:49
수정 2016-02-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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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운영자를 살해한 40대가 현금 8천원을 빼앗으려고 벌인 강도 행각으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투숙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인숙 운영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한모(45)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여인숙 객실에서 전모(72·여)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고 가위로 옆구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광주 북구에서 소규모 사찰을 운영하는 지인 A(55)씨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 8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한씨는 오전 6시15분께 A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철물점에 침입, 주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B(57·여)씨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오전 8시 30분께 서구 양동으로 이동한 한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8천원 중 5천원을 차비 등으로 쓰고 남은 3천원으로 여관과 여인숙 투숙을 잇달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자 전씨를 살해했다.

서울로 도주할 마음을 먹은 한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이 거주하는 전남 화순을 찾아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체포 당시 한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새로 준비한 흉기와 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씨는 화순에 사는 지인을 상대로도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히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붙잡혀온 한씨는 애초 A씨와 B씨를 상대로 벌인 강도 및 상해 행각에 대해서만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전씨의 살해 혐의를 시인했다.

전씨의 사망 사건을 따로 수사하던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씨가 투숙을 시도한 여관과 전씨가 숨진 여인숙이 불과 150m 거리에 불과하다”는 언론사 기자의 제보를 받고 한씨 몸에 난 상처와 여인숙 객실에 남아있던 혈흔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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