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주민접대” 거짓신고…냉대받은 잡상인의 복수

“국회의원이 주민접대” 거짓신고…냉대받은 잡상인의 복수

입력 2016-03-04 08:01
수정 2016-03-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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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서 경찰관 19명 출동했으나 ‘허탕’

2일 밤 서울 마포경찰서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다.

112 상황실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다. 신고 내용은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로서는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려 19명의 경찰관이 신고자가 일러준 식당으로 부리나케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접대의 흔적도 없었다.

거짓 신고임을 깨달은 경찰은 허위 신고자 검거에 나섰고,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김모(52)씨를 찾아냈다.

김씨는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식당 주인이 자신을 냉대하자 주인을 골탕먹일 생각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누나 세제 등을 파는 상인인 김씨는 그날따라 유독 매상을 올리지 못한 탓에 해당 식당을 찾아 주인에게 비누를 팔려 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김씨는 식당 밖으로 나와 인근 술집으로 향했고, 술잔을 기울이다 분을 참지 못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9차례나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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