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후 아빠와 자녀의 만남 방해해 위약금 내라”

법원 “이혼 후 아빠와 자녀의 만남 방해해 위약금 내라”

입력 2016-03-10 11:46
수정 2016-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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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해외 떠난 여성, 패소…“계속 비협조시 친권·양육자 교체” 경고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여성이 법원 명령으로 위약금을 내게됐다. 이 여성은 위약금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바꿔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민유숙 부장판사)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법원은 이혼 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으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 1천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의 아이 면접교섭을 매주 1박2일 보장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에 따른 벌로 매번 30만원씩 주라고 결정했다. 면접교섭에 위약벌 조항까지 두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A씨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B씨는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A씨가 협조해주지 않았다.

2개월 뒤 A씨는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므로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으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아이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해 2개월 만에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접교섭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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