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구속영장

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구속영장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3-15 22:42
수정 2016-03-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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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신모(29)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쯤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을 밀어 창틀에 머리가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야간 근무를 선 뒤 오전 9시 반쯤 퇴근해 잠을 청하려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해 A군을 밀쳤다고 고백했다. A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신씨는 처음엔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아이가 5단 서랍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락해 다친 경우 뇌출혈은 1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숨진 아이는 머리 2곳에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을 받고 신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이다. A군은 머리가 창틀에 부딪힌 뒤 장롱에 한 번 더 부딪혀 머리 2곳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이혼한 B(28·여)씨는 그해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신씨가 검거될 때까지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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