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위조한 30대 징역형

“취업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위조한 30대 징역형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16 16:45
수정 2016-03-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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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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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기업에 위조된 고교시절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8년 5월 9일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의 한 PC방에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중국의 위조업자 일명 ‘신사장’에게 40만원을 주고 고교 생활기록부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서류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위조업자는 송씨 생활기록부 중 아버지 직업란에 적힌 ‘운수업’을 ‘자영업’으로, 행동발달상황란에 적힌 내용도 “성품이 바르고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려는 자세가 좋음”으로 각각 고쳤다. 또 국어 성적도 ‘양’을 ‘수’로, 국사 성적도 ‘양’을 ‘수’로 각각 손봤다.
 

결국 송씨는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2008년 5월 13일 모 기업에 입사신청을 했고, 결국 거짓 서류임이 밝혀져 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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