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부작위 살인’

입력 2016-03-16 08:21
수정 2016-03-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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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원영(7)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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