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대학 농구선수 기소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대학 농구선수 기소

입력 2016-03-17 14:17
수정 2016-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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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및 상해 등)로 수도권 모 대학 농구선수 A(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여자친구 B(24)씨와 데이트 도중 경기도 용인 한 상가 화장실에서 거부하는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께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과했는데도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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