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나쁜 대학생들

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나쁜 대학생들

입력 2016-03-18 11:47
수정 2016-03-18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주도한 대학생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기숙사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5∼17일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김모(21)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김군에게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김군이 이를적지 못하자 무차별 폭행하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황군은 피해 학생 성기를 수차례 잡아당겨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당시 미성년자인 황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