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게 하고 트렁크에서 2억여원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

마사지 받게 하고 트렁크에서 2억여원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

입력 2016-03-24 09:46
수정 2016-03-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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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사지를 받게 한 뒤 그의 차 트렁크에서 2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형 치과 체인을 이끈 유명 사업가 김모 대표를 강남의 한 마사지 가게로 유인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대표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저렴한 임플란트로 시장을 뒤흔들며 부와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됐다가 출소한 그는 이후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A씨는 김 대표가 이 때문에 차에 거액의 현금을 숨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드었다. 흑심이 생긴 A씨는 김 대표를 마사지숍에 불러 마사지를 받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차를 털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마사지를 일찍 끝낸 뒤 주차장에서 김 대표의 고급 승용차를 발견해 김 대표의 차를 열었다. 차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돈다발이 있었다. 김 대표의 ‘트렁크 비밀’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트렁크에서 5만원권 지폐 900장과 100만원짜리 수표 20장, 모 기업의 비상장 주식 11만주를 훔쳤다. 시가 2억 2천만원 어치를 들고 줄행랑쳤지만, 두 달 후 다른 사람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다 적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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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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