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버린 산모, 법원이 선처한 까닭?

갓난아기 버린 산모, 법원이 선처한 까닭?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3-27 14:53
수정 2016-03-27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갓난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산모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1.78㎏의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한 A씨는 바로 입양 절차를 알아봤고, 절차가 까다롭자 이를 포기했다. 아기가 소아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진 그는 무작정 도주를 결심했다.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