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가둬놓고 고문한 50대 남성 구속

이혼 소송 중인 아내 가둬놓고 고문한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6-03-28 23:33
수정 2016-03-28 2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24시간 넘게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감금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초구 주점으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불러내 지하창고에 가둔 다음 인두로 고문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면접교섭권을 논의하려고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B씨를 직접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입원병동으로 옮긴 후에야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