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청주 암매장’ 기소 쉽지 않을 듯

시신 없는 ‘청주 암매장’ 기소 쉽지 않을 듯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부 최소 9회 학대·폭행 행위…경찰, 시체유기 혐의 등 檢송치

“자백만 의존… 말 바꾸면 난감”

친모의 학대 행위로 숨진 뒤 암매장된 안모(당시 4세)양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브리핑을 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살한 친모 한모(36)씨가 남긴 메모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한씨와 안씨가 딸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곽재표 청원서 수사과장은 “메모 내용을 종합하면 한씨는 5개월여 동안 딸을 총 13차례 학대하거나 폭행했고, 안씨의 학대나 폭행 행위는 총 9차례 정도”라며 “학대 내용과 이로 인해 병원에 간 일들이 메모장에 상세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5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확실한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일관된 안씨의 진술, 시신 수색 현장에서 보여 준 안씨의 행동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다른 시각도 적지 않다.

오원근 변호사는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계부의 자백만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검찰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계부가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