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떨어진 선거법…문자메시지 영상전송 불법, 카톡은 합법

뒤떨어진 선거법…문자메시지 영상전송 불법, 카톡은 합법

입력 2016-03-29 15:01
수정 2016-03-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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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자동동보 20통은 합법, 21통은 불법

올해 1월 26일 부산에 사는 A씨는 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0명에게 한꺼번에 발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휴대전화 자동동보 기능으로 50명에게 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출시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동시 발송기능의 최대 인원이 25명이어서 자칫 선거법 위반 사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 관련 문자메시지는 대개 한꺼번에 수백 명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수를 꽉 채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허위사실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문자메시지 수신 대상을 20명으로 제한한 건 당시 휴대전화의 자동 문자발송 최대인원이 20명이었기 때문으로 안다”며 “휴대전화 기술이 좋아져 25명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톡으로는 수신 대상자 제한이 없다.

허위사실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면 카톡으로는 수신 대상 제한 없이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로는 특정 후보와 관련한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지 못하게 돼 있다.

내용과는 무관하게 문자메시지로 후보와 관련한 음성, 화상, 동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다.

반면 카톡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을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 수단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두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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