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전 감독, 박현정 전 대표에 ‘무고’ 맞고소

정명훈 전 감독, 박현정 전 대표에 ‘무고’ 맞고소

입력 2016-03-30 16:08
수정 2016-03-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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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향 관련 고소·고발·송치’ 4건 수사 중

경찰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놓고 이해 당사자 사이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은 박 전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가 이달 초순께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로 배당됐다.

사건은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 등을 했다”고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 중심으로 사조직화된 서울시향 단원들의 음해라고 맞섰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보인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작년 8월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마친 올해 3월에는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정 전 감독의 부인이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경찰로부터 넘어온 2건의 송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첨단범죄수사2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도 지난해 12월 경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지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4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에 입각해 정 전 감독 측에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박 전 대표와 부당한 고소라며 맞서는정 전 감독의 맞고소 사건까지 합치면 총 4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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