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배포 가족에게만 허용한 선거법은 미혼자 차별”

“명함배포 가족에게만 허용한 선거법은 미혼자 차별”

입력 2016-04-05 15:02
수정 2016-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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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후보, 헌법소원 제기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주체를 가족으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한 노동당 하윤정(28·여) 후보는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은 후보자 본인 외에 후보자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선거사무원 등 다른 활동보조인들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과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 후보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 부모님을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셋뿐이지만, 결혼해 자녀가 둘 있는 후보라면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며 “이는 기혼자를 우대하고 비혼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러한 선거운동 차별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정치 참여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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