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마해줄게” 동료 속여 돈 뜯은 경찰 구속 기소

“징계 무마해줄게” 동료 속여 돈 뜯은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16-04-05 16:11
수정 2016-04-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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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돈 전달한 경찰서 계약직도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파면 위기에 처한 동료 경찰관에게 접근해 징계를 무마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고모(5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파경찰서 소속 고 경위는 2014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손모(55)씨가 파면 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게 접근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도록 윗선에 손써주겠다”면서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 7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당시 경기도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으로 매점을 관리하다가 78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1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손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감량됐다.

이 과정에서 고 경위는 손씨에게 “내 덕분에 해임으로 바뀐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하면 징계가 더 깎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계속 돈을 뜯어냈다.

손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 처분이 확정돼 제복을 벗었다. 고씨는 실제로는 손씨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돈을 전달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손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오모(54·여)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고 경위는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고, 재판에 넘겨졌으니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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