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업자 징역 1년 선고…법원 “2차 사고 초래 위험성”
중고차 매매업자 등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에게서 의뢰받은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 27만㎞에서 10만㎞로 바꾸는 등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행거리가 41만㎞인 노후 차를 10만㎞로 바꿔 주기도 했다.
그는 소형 화물자동차를 작업실 용도로 끌고 다니며 의뢰인에게서 택배로 ‘물건’을 받아 계기판을 임의로 변경했다.
주행거리계를 조작하는 데는 20여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차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이런 조작 대가로 대당 5만∼1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