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연습면허로 지구대서 차 몰다 ‘꽝’

만취 20대 연습면허로 지구대서 차 몰다 ‘꽝’

입력 2016-04-07 16:38
수정 2016-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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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0시 45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지구대 주차장.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의 차량 운전석에 홀로 앉은 정모(26)씨는 차를 몰고 어디든 가 보고 싶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하루 전날 연습면허를 받은 상태였다.

친구가 지구대에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 차 열쇠만 받아 먼저 차로 돌아온 것이다.

정 씨는 친구가 오기 전까지 주차연습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차량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꽝’

지구대 외벽에 돌진 방지를 위해 설치한 대리석을 들이받은 것이다.

충격 소리에 놀란 경찰관 2~3명이 뛰어나왔고 정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0.1%를 넘어선 만취 상태다.

경찰은 정 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정 씨는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도 내야 한다.

경찰은 지구대 내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도로로 판명되면 정 씨는 정상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처럼 앞으로 1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정씨가) 연습면허를 받은 뒤 들뜬 마음에 차를 몰다 대리석을 들이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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