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갈등에 방화” 퇴직 회사원 치킨집 개업 첫날 ‘들통’

“동료와 갈등에 방화” 퇴직 회사원 치킨집 개업 첫날 ‘들통’

입력 2016-04-08 09:33
수정 2016-04-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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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갈등으로 불만을 품었던 직장인이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질렀다가 퇴직 후 치킨집을 개업한 첫날 붙잡혔다.

전북 김제에서 장갑공장을 다녔던 김모(39)씨는 지난달 말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을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씨가 다녔던 공장은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특별히 일이 힘들지도 않았지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이었던 김씨는 동료와 어울리지 못했다.

3년 전 공장 문을 열 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김씨는 결국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인 김제에서 치킨집을 열기로 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치킨집을 인수해 개업 준비를 하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부모님과 술을 마시며 퇴직 후 계획을 의논했다.

김씨는 오후 9시가 넘어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취기가 오르자 문득 회사 동료가 밉다는 생각을 했다.

그 길로 김씨는 차를 몰아 20여분 거리의 공장을 찾아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장 담을 타고 넘어가 창고에 보관된 장갑에 불을 붙였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공장 2개동 1천700㎡와 장갑, 설비 등을 태워 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나서야 꺼졌다.

김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후였다.

이 불로 사직의사를 밝힌 김씨뿐 아니라 동료 모두 직장을 잃게 됐다.

경찰은 자연발화나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로 보기에 피해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방화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장 안 폐쇄회로(CC)TV는 이미 다 타버려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경찰은 공장 주변 CCTV를 모두 조사해 김씨가 공장 담을 넘어 나오는 장면을 확보했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CCTV 화면을 보고 나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가 붙잡힌 날은 치킨집을 인수해 처음 문을 연 날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료가 밉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도 갑자기 싫어져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방화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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