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거래 소명 김정주·김상헌에 요청

넥슨 주식거래 소명 김정주·김상헌에 요청

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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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진경준 의혹’ 조사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컨설팅 업계 종사자 박모씨 등 10여명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거론되는 전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의 정관을 들어 2005년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박씨가 주당 4만원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질의했다. 김 대표와 박씨에게는 넥슨 주식을 사들인 경위와 가격, 김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물었다.

인사처는 이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률상 출석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은 지정된 날 출석해야 하고,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인사처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으로 있던 당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도 금융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로선 이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 위반을 밝혀도 공직자윤리법에 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 당시 사안을 이유로 진 검사장을 징계할 수 없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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