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만취 여성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입력 2016-04-19 10:49
수정 2016-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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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9일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A(57)씨에게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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