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우선이어서 일단 피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치료가 끝나면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화물차 운전사 A(54)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B(63)씨의 1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4%였다.
A씨는 사고로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우선이어서 일단 피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치료가 끝나면 추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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