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로비·거액수임료…법조계 민낯 드러낸 정운호-변호사 공방

전관로비·거액수임료…법조계 민낯 드러낸 정운호-변호사 공방

입력 2016-04-26 21:06
수정 2016-04-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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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들의 거액 수임료·맹목적인 로비 시도·변호사 코디네이션 등 거론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A(46·여) 변호사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둘 사이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법원·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관행과 변호사업계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법조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애초 정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인 A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조건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받아갔으며 법원에서 보석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변호사는 정 대표를 3개월 동안 매일 접견을 하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고 상습도박 혐의 외에도 성추행·폭행 등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을 요구해 24명 변호인단을 꾸리느라 자신이 실제 받은 돈은 몇 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의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사건 담당 검찰과 재판부에 구형과 형량을 낮춰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

◇ A 변호사 주요 업무는 ‘변호사 코디네이션’

법조계에선 A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24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변호사 코디네이션’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기업인 등 부유한 의뢰인을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코디네이션 업무가 새로운 영업 수단으로 유행한다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서 자신이 일부 돈을 챙기고 대형 로펌의 여러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업무를 분배해 공동 활동을 하며 성공보수 등 수익을 일부 공유한다.

서류업무 등에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나름의 인맥도 풍부한 변호사들이 주로 이런 업무에 소질을 발휘한다.

A 변호사 역시 이런 일을 무리하게 벌이다 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 거액 수임료 ‘전관 로비’로 이어졌나

정 대표의 변호인단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검찰·법원에 ‘로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심쩍은 부분은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1심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통상 검찰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구형량을 1심보다 깎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모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가 수사 단계부터 ‘전화변론’을 했고 검찰 구형 및 보석 단계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소문이다. 해당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석 신청을 할 때에도 검찰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은 통상 ‘적의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앞에 괄호를 붙이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는 식으로 상세히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어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다만, 보석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 법원에도 로비 시도…결과적으로 실패

정 대표 측이 법원에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의 항소심은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에 배당됐다. 그런데 재판장인 A 부장판사가 사건이 배당된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회피를 하고 재배당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언으로는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지인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그 지인이 정대표에 관한 얘기를 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출근해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사건은 결국 형사항소5부로 재배당됐고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B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왔다.

정 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모 지법 부장판사에게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B 부장판사에게 이런저런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엄격히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대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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