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지문 닳았으면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인감증명 발급

엄지 지문 닳았으면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인감증명 발급

입력 2016-04-28 12:20
수정 2016-04-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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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엄지를 잃었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 본인 입증이 힘들어 발급에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후견은 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후견 유형으로,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후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감 신고 표기방식을 로마자 외에 한자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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