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예금 임의 인출해도 손해 없으면 배임죄 안돼

담보 예금 임의 인출해도 손해 없으면 배임죄 안돼

입력 2016-05-01 11:22
수정 2016-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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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권자에 피해 없어 인출행위 자체는 무죄”

은행예금을 담보로 설정한 뒤 예금주가 마음대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담보권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농협에 자신의 명의로 각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다.

그 뒤 A씨는 두 계좌의 3천만원을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담보로 설정하고 B회사의 동의 없이 이 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2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B회사의 동의 없이 3천만원을 모두 인출했다.

B회사는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같은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회사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담보가 사라져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체가 손해라는 취지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4일 B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때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때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보 설정의 목적, 피고인의 인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B회사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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