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부터 해킹까지…경찰, 사이버범죄 단속 총력

인터넷 사기부터 해킹까지…경찰, 사이버범죄 단속 총력

입력 2016-05-02 07:16
수정 2016-05-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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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도박·음란물 등 5대 범죄·테러성 범죄 ‘투트랙’ 단속

인터넷으로 서민을 갈취하는 경제범죄부터 해킹 등 테러까지 사이버 범죄 전반을 경찰이 6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 1천120여명을 투입,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등 ‘5대 사이버 범죄’와 해킹 등 ‘테러형 범죄’로 범주를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단속한다.

5대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사기·개인정보 침해·사이버 도박·사이버 음란물 관련 범죄를 일컫는다. 작년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14만4천679건 가운데 이들 5대 범죄가 72.3%(10만4천740건)를 차지한다.

경찰은 동일범이 저지르는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 금융사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수사한다.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조직범죄로 보이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사기 피해를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하고, 도박·음란물 중독자에게 재활이나 심리치료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한다.

경찰은 5대 범죄와 더불어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암호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테러성 사이버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본청·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중요 기관·기업·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입수해 사전 차단하고, 사이버 테러에 앞선 계정 도용이나 시스템 침입 사건도 면밀히 수사한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랜섬웨어는 국제 공조수사로 피의자를 추적하고, 스마트폰 도청 등에 이용되는 ‘스파이앱’도 서버 차단 후 수사한다.

경찰은 작년 3∼10월 5대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서 2만6천808명을 검거해 71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6억6천만원을 환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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