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딸 상습 폭행한 아버지에 집행유예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딸 상습 폭행한 아버지에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07 16:22
수정 2016-05-07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딸 폭행한 아버지에 집행 유예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딸 폭행한 아버지에 집행 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한 폭행을 한 아버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울산지법은 딸을 상습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이혼 후 사춘기의 딸을 부적절하고 폭력적으로 훈육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양육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 변경되어 피해가 재발할 염려가 적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딸이 퉁명스럽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두 달 뒤에는 라이터 불을 딸의 발 가까이 대며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협박했다.

또 술에 취한 자신에게 딸이 약 먹고 자라고 말하자 딸의 머리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

같은 해 A씨는 길이 40㎝ 효자손으로 딸의 양쪽 다리를 20회 가량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