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레커차도 적발…“난폭·보복운전에 관용없다”

‘도로의 무법자’ 레커차도 적발…“난폭·보복운전에 관용없다”

입력 2016-05-10 11:15
수정 2016-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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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73명 입건…보복운전자 50% “끼어들기 화나서”

#1. 지난 2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초등학교 앞. 레커차 한 대가 앞지르기와 중앙선 침범을 서슴지 않으며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레커차 운전자는 결국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견인차량 운전기사 이모(39)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작 본인은 누군가의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견인차량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 출동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2. 지난달 5일 오후 6시께 모범택시 운전자 유모(55)씨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김모(28·여)씨의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몰고 가 급정거한 뒤 김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가 앞서 우회전하면서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유씨는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처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량 운전기사부터 여성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택시기사까지, 난폭·보복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6일간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벌여 73명(난폭운전 21명, 보복운전 5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은 각각 ‘급한 용무’와 ‘끼어들기’로 분석됐다.

김씨와 같이 입건된 보복운전 피의자의 절반이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2건 중 26건(50%)이다. 경적 울림이나 상향등이 원인이 된 비율은 25%(13건)였다.

난폭운전의 원인은 전체 21건 중 급한 용무(11건, 52%)와 단속 회피(5건, 2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난폭운전의 경우 중앙선 침범이 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이 6건(29%), 신호위반이 3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 26건(50%), 지그재그 운전 13건(25%), 밀어붙이기 6건(12%) 등으로 조사됐다.

형사 입건된 이들 외에도 273명(난폭 234명·보복 39명)이 벌금 등의 통고 처분을 받았고 25명(난폭 19명·보복 6명)이 훈방조치됐으며 12명(난폭 5명·보복 7명)은 아직 처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집중 단속과 함께 지난 3월 30일 ‘나쁜 운전 추방운동’ 발대식을 열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싸이카 교통순찰대, 기동 단속팀, 여경 수신호팀 등 3개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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