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로 판·검사에 청탁” 금품챙긴 일당 벌금형

“전관 변호사로 판·검사에 청탁” 금품챙긴 일당 벌금형

입력 2016-05-10 14:27
수정 2016-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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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판·검사에게 청탁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형사사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챙긴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천만원, 유모(62)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11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사건 피해자 A씨를 만나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려면 판·검사에게 청탁할 경비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씨 등은 실제 판·검사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줄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받아 챙긴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범행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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