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집 등 압수수색

‘먹튀 논란’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집 등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동관리 신청前 주식 전량매각… 미공개 정보로 손실 피한 혐의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최 전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잔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모두 97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한 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분석 내역 등을 전달받아 최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통화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최 전 회장을 소환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