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실형 구형

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에 실형 구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12 13:50
수정 2016-05-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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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에 실형 구형
검찰, 수면내시경 성추행 의사에 실형 구형
검찰이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 심리로 12일 열린 의사 양모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충격과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상처 등을 고려하면 양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양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매일 수많은 환자들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 상태가 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H의원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피해 여성들을 진찰해주는 척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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