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대구고검장 동물보호 나서…“도살고통 최소화 해야”

김경수 前대구고검장 동물보호 나서…“도살고통 최소화 해야”

입력 2016-05-13 07:25
수정 2016-05-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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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 고문변호사 맡아…“약한 동물 돌아볼 줄 알아야”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좀 더 나아간다면 여리고 약한 동물의 생명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말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경수(56) 변호사는 최근 한국동물병원협회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경남 진주 출신인 그는 1988년 춘천지검 검사로 공직에 들어와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부산·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될 때 ‘마지막 중수부장’이었다.

퇴직금 중 1억원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동물보호 전도사로 변신한 것은 지난 2월 말이다.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 무렵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고문변호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 특히 개를 좋아했고 개와 관련한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도 14살짜리 ‘미니핀’ 한 마리를 기른다.

무보수 고문 변호사직을 흔쾌히 수락 그는 업무 외 시간에 틈틈이 동물보호 관련 사안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법률 조언을 한다.

동물 사육자가 수술, 투약 등 자가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수의사법을 놓고 수의사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그는 반려동물, 특히 개의 집단번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장 또는 농장 강아지라는 말을 낳는 ‘찍어내기식’ 집단번식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미견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이다.

그는 “좁은 철창 속에서 항생제·배란촉진제 남용, 제왕절개가 이루어지고 임신이 불가능한 어미견은 식용으로 팔려 나간다”며 제대로 된 수의학적 진료를 받지 못한 어미와 새끼가 질병이나 유전적 질환에 노출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 일찍 어미 품을 떠나 매장에서 팔리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취약하고 많이 짖는 등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버림받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개 사육업을 등록제로 바꿔 사육 환경, 수의학적 진료에 관한 법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이 동식물을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공포와 고통을 최소화해 도살하는 것이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동물을 엄연한 생명체로 인식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한 나라의 문화 수준, 한 개인의 인격 수준은 약자 또는 약한 생명을 배려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금은 여리고 약한 동물의 생명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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