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주는 만큼 옷 벗어요”

“아이템 주는 만큼 옷 벗어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5-15 23:08
수정 2016-05-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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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방송 주선한 中동포 국내 친척 통해 귀국 유도·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들을 인터넷 BJ(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국동포 남모(28·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음란방송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도 함께 입건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BJ로 활동하던 남씨는 번 돈의 일부가 방송 주선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주선업체를 차렸다. 남씨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했다. BJ들은 반라로 춤을 추다가, 이용자가 ‘다이아(1개=100원)’라고 부르는 아이템을 선물하면 다이아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선물한 다이아 수에 따라 시청자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인 남씨는 40%를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주었고, 60%는 BJ들과 나누었다. 남씨의 방송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지만 정씨는 15일 뒤에 같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경찰은 우리나라에 사는 친척을 통해 남씨의 귀국을 유도해 검거했고,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각각 각각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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