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판 결과 따라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남원시에서 전체 피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전원 절차에 들어갔다.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29명으로 이 중 23명이 폭행을 당했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장애인과 나머지 장애인 등 전체 원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시설을 옮기는 전원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전원 의사를 밝힌 8명 중 2명의 전원을 마쳤고, 6명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에 전원을 문의하고 있다.
시는 이 시설에 대해 지난 3월 개선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없어 신속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피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