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행정처분 지시 논란

대전교육청, 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행정처분 지시 논란

입력 2016-05-17 16:17
수정 2016-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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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교조 “행정처분 거부…법률검토 후 소청심사위 제소 등 검토”

대전시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시교육청이 지난 13일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1회 참여는 주의, 2회 참여는 경고 처분하고, 처분서 사본을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정화 반대 의견을 밝혀온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관내 100여 학교에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학교별로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중복)은 1차 220명, 2차 250명이다.

신정섭 대전전교조 대변인은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교육계 수장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교원에게 징계나 다름없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이번 처분은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교육부가 보낸 명단대로 내려진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전교조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단호히 거부하며 법률자문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화반대 시국선언에 단순 가담한 교사에 대한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은 교육부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그동안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행정처분은 국정화 찬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어긴 데 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규모로 시국선언에 참여하자 각 시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며 대전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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